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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면세한도 상향
2023년 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금액 한도가 상향됩니다.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며, 구매한도 외에 주류는 1병에서 2병(용량 총 2L 이하)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새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의 면세물품 금액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도 상향 이유는 여행자 편의 제고로,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곳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입니다.
요약
운영면세점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TO(제주관광공사)
이용대상 : 제주에서 국내로 출도 하는 여행객(도민포함, 일부품목 미성년자 구매제한)
구매횟수 : 1년 6회
구매한도 : 1회 미화 $800
한도제외 : 1회당 주류 2병(총 2L, $400 이하), 담배 1보루(10갑, 200개비)
*구매 시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항공/선박 예약 확인증 필요
예시) 면세점에서 미화 $800 구매 + 주류 2병(총 2L, $400 이하)구매 + 담배 1보루 구매 가능
즉, 주류 및 담배는 구매한도인 $800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00에 상당하는 면세품에 추가로 주류 2병, 담배 1보루 구입 가능합니다.
면세점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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